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신한관세법인은 통관, 물류, 컨설팅까지 To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게시판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예정
작성자 : SHINHAN 2011.12.30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54호, 2011.12.27]

1. 행정규칙명
ㅇ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0-104호, 2010.6.29)

2. 개정사유
ㅇ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관세법령 위반자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ㅇ 담보제공 대상여부 확인기간의 기산점 및 담보제공특례자 신청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이견을 방지하는 한편
ㅇ 담보고시 전면개정('10.7.1 시행)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담보제공 생략 인정범위 확대 등 담보제공 기준 정비
ㅇ 단순실수나 경미한 관세법령 위반자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 인정범위를 확대(제4조제3호)
ㅇ 담보제공특례자 신청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제5조제2항제2호 가목)
ㅇ 담보제공 생략자 또는 담보제공 특례자 요건확인에 필요한 사실확인 기간의 기산점을 명시(제12조제1항)

□ 담보제공 절차 간소화
ㅇ 납세보증보험증권의 전자보증서를 개별담보물로 인정하는 근거 마련(제13조제6항)

□ 기타
ㅇ 담보해제시 다른 체납이 있는 경우 신속한 채권확보가 가능하도록 체납관리부서 통보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제31조제5항)
ㅇ 공식 직제명칭으로 용어 변경
­ 금융기관 →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제13조제3항제1호)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한국거래소(제5조제2항제2호 나목)

4. 시행일자 : 2012. 1. 1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