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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2012년 중소기업 AEO공인획득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SHINHAN 2012.01.10
머리말

새해를 맞이하여 그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한관세법인은 다가오는 새해에도 고객社 여러분께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변함 없는 관심 부탁드리며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건승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사항은 중소기업에 대한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대한
것으로 AEO공인을 계획중인 중소기업으로 컨설팅 비용 문제로 인하여 진행을 연기 또는 잠정중단 중인 고객社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만한 사항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 AEO란?
AEO은 세관 당국이 수출입업체,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체 등 수출입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와 내부통제시스템 및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하는
제도로서 인증획득시 수출입물품 검사면제, 각종 심사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4월에 본격적으로 AEO제로를 도입했으며 2012년 1월 현재기준으로
공인업체수는 130여 업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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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인증 필요성
▶ 수출입물류비용 절감
AEO업체는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하여 세관 당국으로부터 공인을 획득한 업체로서 수출입물품 검사생략, 납세편의 제공 등 통관절차에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 인도의 신속성, 안전성 및 예측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MRA(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국가와 거래시 상대국 AEO제도에 따른 중복심사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거래선의 유지와 확보
거래업체 관리를 요구하는 AEO제도를 각 국에서 도입함에 따라 최근에는 해외 거래 업체가 우리 기업에게 AEO 공인을 받거나 AEO 공인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新 무역환경에서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거래선의 유지와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습니다.
▶ 수출경쟁력 제고
수출기업의 경우 신속한 통관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통관문제는 민간기업이 통제하기 힘든 부분이고, 현지법규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은 물론, 국가별 관세행정이나, 물류 인프라 환경도 차이가 있어 민간기업 혼자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AEO업체는 관세청이 신뢰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기 때문에 AEO를 통해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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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인증 중소기업 지원현황
관세청은 국내기업들의 AEO 공인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원활한 공인업무를 수행하고, 인력, 재정 등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까지(부문별로 지원한도액 설정)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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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요건
1. 사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사업분야 : 수출업체, 화물운송주선업체, 보세운송업체, 보세구역운영인, 하역업체(총 5개 사업분야)
3. 컨설팅 기관 : 한국 AEO진흥협회에 정식 등록된 중소기업 AEO컨설팅 기관(신한관세법인 외)

맺음말

관세청은 작년과 달리 올해 중소기업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의 focus는 보다 많은 수출기업의 공인인증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 수출업체의 수출경쟁력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우선적으로 수출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업체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지만, 수출업체에게는 최대 2,24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용측면에서 볼 때 상당부분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아직 AEO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고객社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지원대상 요건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AEO진흥협회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과 업무를 진행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신한관세법인은 관세법인 최초(2010년 6월)로 AEO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또한, 한국AEO진흥협회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으로서
수출입업체를 포함하여 다수업체에 대하여 성공적인 컨설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한의 Know-how를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약속드립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ntact Point

컨설팅 본부 : T. 02-3448-1181 F. 02-3448-1184
신성훈 관세사 : CP. 010-2552-8483 / shshin@customsservice.co.kr
차문현 관세사 : CP. 010-3523-7014 / mhcha@customsservice.co.kr

[지원사업 개요]
-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1개 인증까지

- 신청·접수 : 2012. 1. 25(수) ∼ 2. 17(금)

- 평가·선정 : 2012. 2. 20(월) ∼ 2. 29(수
)

- 지원업체수 : 지원수요 및 예산을 감안하여 선정될 예정
- 지원대상 : 수출업체, 화물운송주선업체, 보세운송업체, 보세구역운영인, 하역업체(수입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한도 :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까지, 수출업체 2,240만원, 물류업체 1,000만원

- 기타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