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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반입 루트, 국제우편물 통관 강화
작성자 : SHINHAN 2011.01.03

신종 마약반입 루트, 국제우편물 통관 강화

 

 

 

 

최근 마약·불법건강식품·위조서류 등 불법물품의 새로운 반입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국제특송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통관이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27일 상대적으로 통관절차가 간소한 개인 소량화물을 통해 불법물품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한통운·한진·DHL·FEDEX 42개 국내외 특송업체의 화물 반입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적발한 마약류의 74%, 불법건강식품류의 90%, 위조서류의 95%가 국제특송 화물·우편물을 통해 반입이 시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의 경우 국제특송을 이용해 밀수를 시도하다 적발된 양만 필로폰 6409g (213633명 동시투약 가능), 대마 5032g(164명 동시투약 가능), 기타 신종마약류(야바, 케타민 등) 2001g에 이르는 등 개인소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가 지난해보다 38% 증가했다.

 

국제특송을 통한 불법 의약품 및 불법 건강기능식품 밀수도 적발건수만 105872건에 이르며, 위조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및 위조서류(졸업증명서 등) 반입도 141건에 달했다.

 

이에 관세청은 현재 실시간 X-Ray 정밀판독시스템 및 자동분류시스템을 구축했고, 기존 특송종합상황실과 함께 지난달 특송물품만을 전담으로 검사하는 특송전용검사장을 완공해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10대 품목에 대해서는 국제특송화물도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정식수입신고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업체 스스로 해외물품 수집단계부터 불법물품을 자체 검사하도록 규제하는 등 각종 특송통관 기준을 개편할 계획"이라며 "특송물품 통관에 대한 인력증원 및 추가 장비설치를 통해 개인소화물을 이용한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출처: 조세일보 -

 

 

 

 

 

주요 확인 사항

 

수입업체는 각 특송 업체의 법규준수도 수준을 고려하여 특송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규준수도가 낮은 특송 업체의 경우 세관검사 비율이 높고 신속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어 통관이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아 수입업체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ad 0 | Date : 2011-01-03 오후 2:36:10

관리자

'수출물품검사'-내년부터 선적지세관서 일괄 실시

'수출물품검사'-내년부터 선적지세관서 일괄 실시

 

관세청 수출통관고시 개정…출항전까지 자율정정신고 전면허용

 

종전까지 제조공장을 방문해 실시하던 수출물품 검사가 공항만에서 물품 선적 직전에 검사하는 제도로 전면 전환된다.

 

이와함께 수출업체의 편의제고를 위해 무역관행상 발생 할 수 있는 경미한 수출정정 신고의 경우 출항전까지 업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정정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관세청은 26일 신속한 수출통관을 통한 수출업체 지원과 부정 수출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항만 선적지 수출검사제도 시행에 따라 수출검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수출물품 바꿔치기 등 불법수출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또한 선적지에서는 차량형 X-ray 검색기를 도입해 간편한 수출검사로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개장검사하는 등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품명위장 등 허위수출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세관직원 심사 없이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하는 자율정정 또한 출항전까지 전면 허용된다.

 

특히 수출신고가 물품 적재 전에 수리되는 등 물류흐름에 맞추어 수출신고필증을 ‘적재전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으로 구분하고 무역금융 대출 등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 출처 : 세정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