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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미•싱가포르 AEO 상호인정 발효
작성자 : SHINHAN 2011.01.11

올해부터 미·싱가포르 AEO 상호인정 발효

 


국내 AEO인증업체, 양 국과 교역시 안전검사 면제 등 혜택

 

 이달부터 미국과 싱가포르와의 AEO 상호인정협정(MRA)이 발효됨에 따라 이들 국가와 교역중인 국내 AEO 인증업체들은 각종 통관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에앞서 한·미국 및 한·싱가포르 AEO 상호인정협정은 지난해 6.25일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체결됐으나, 상대국의 통관시스템 개편을 이유로 적용이 지연되어 왔다.

 

관세청은 수출입주무 부처로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국 관세청과 실무자 협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논의를 실시하는 등 올해 1월부터 전격적으로 협정 발효를 이끌어 냈다.

 

미 수출업체 가운데 국내 AEO 업체들은 미국으로부터 저위험군으로 분류돼, 입항 단계에서 안전 목적의 검사비율 축소, 미국 관세청의 안전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미국과의 AEO 상호인정에 따라 연간 77억불의 산업생산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AEO 기업은 수출 시 한국 관세청으로부터 부여받은 AEO 인증번호를 통보하면 싱가포르 관세청으로부터 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미 체결한 미국 등과의 상호인정협정 외에도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인 EU와 중국 및 일본 등과도 체결을 가속화할 방침이다”며, “우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AEO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세정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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