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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일부고시 개정
작성자 : SHINHAN 2011.01.13

2011 2월 부터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의 개정내용이 시행 됩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반드시 요건 확인등을 이행하여 통관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를 꼼꼼히 확인하여 수출입 하고자 하는 물품이 세관장 확인 대상에 해당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관세사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하기 내용 및 첨부 파일의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일부고시 개정

 

1. 행정규칙명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2. 개정사유

□ 물품별 수출입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 건강, 사회 안전 등의 목적으로 통관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1)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물품 추가(삭제), 구비요건 등 변경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ㅇ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과 자율안전확인대상 물품을 명확하게 구분

ㅇ 세번 변경, 안전확인 필요 등에 따라 복사기, 전등기구 등 일부 물품을 추가 또는 삭제(별표2 개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별표1' '별표2'에서 정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 남북간에 반출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확인서 외에 통일부장관의 '반출입승인서'를 추가로 구비토록 명확화(별표 1,2 개정)

 

□ 야생동식물보호법

ㅇ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규제대상물품에서 "전복(HSK 0307.91-1200)"을 삭제하고, 가공목재(HSK 4407.99-9090 ) 및 국외반출 승인대상생물종을 추가(별표1,2 개정)

 

□ 식물방역법

"피트모스(HSK 2703.00-1000)"를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신고 대상 물품에 추가(별표2 개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자라제품(HSK 0210.93-0000 )"등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입신고 대상물품에서 삭제하고, "칼슘제품(HSK 0508.00-9000)" 등을 추가(별표2 개정)

 

(2) 국민건강사회안전환경보호 관련 품목 추가 및 수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ㅇ 수출시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돼지비계(HSK 0209.00-1000)"를 추가하고, 수입시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밍크 모피(HSK 4301.10-0000)" 등을 추가(별표1,2 개정)

 

□ 폐기물관리법

ㅇ 수출입시 유역(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범위에 "폐전기전자제품류(HSK 7404.00-0000)" 추가(별표1,2 개정)

 

□ 약사법

ㅇ 수입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비타민제(HSK 3004.50-1000 )" 등 의약외품을 추가하고, 일부 한약재의 수입요건 변경(별표2 개정)

 

□ 의료기기법

ㅇ 수입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피하주사용 주름개선제(HSK 3304.99-9000)"등 추가(별표2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ㅇ 석면관련 제품의 수입요건을 변경하고, 수입시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백석면(HSK 2524.90-2000)" 등 추가(별표2 개정)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ㅇ 수입시 자율안전확인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시료확인, 사전통관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플라스틱제 필통 및 지우개(HSK 3926.10-1000)" 등 추가(별표2 개정)

 

□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ㅇ 수입시 전파연구소장의 방송통신기기 인증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HSK 8517.12-1090)" 등 추가 및 "비상통보기기(HSK 8531.10-1000 )" 등 삭제(별표2 개정)

 

□ 식품위생법

ㅇ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조란(HSK 0407.00-9000)", "멜라민수지(HSK 3909.20-0000)" 등 추가(별표2 개정)

 

□ 종자산업법

ㅇ 수입적응성시험 합격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버섯의 종균(HSK 0602.90-9040)" 등 추가(별표2 개정)

 

□ 원자력법

ㅇ 수출시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입자가속기(HSK 8543.10-0000)" 추가(별표1 개정)

 

(3) 기타

□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의해 수출입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검의 범위에 용도에 따른 구분* 삭제(별표1,2 개정)

* (현행) 주방용, 식탁용, 등산낚시용과 같이 사용목적이 확실한 것을 제외

 

시행일 : 2010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