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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증수출자 지정 '가인증제도' 한시 시행
작성자 : SHINHAN 2011.01.17

오는 7월 한·EU FTA의 본격 발효에 앞서 성실 중소수출기업이 FTA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출자 지정을 서두르기 위해 ‘()인증, 정식인증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와함께 한·EU 및 한·미 FTA 발효시 이들 국가로부터의 세무조사 및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관세청이 국내 주요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사전예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점검에 나선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14일 오전 9 30분부터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제100차 대외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FTA 준비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 관세청장은 이날 발표에서 올 7월 발효예정인 한·EU FTA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인증수출자 지정을 확대하는데 관세행정력을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한·EU FTA 발효직전인 올 6월말까지 EU 국내수출기업의 인증수출자 지정을 70%<금액기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인증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EU 및 미국의 세무조사에 대비한 사전 예비조사도 실시되며, 특히 미국측으로부터 집중적인 원산지검증이 예상되는 섬유와 의류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 대비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섬유 및 의류업종을 대상으로 생산자진술서제도를 도입하는 등 미 수출제품의 원사가 국내에서 생산된 것임을 확인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별도의 원산지증명서식이 없는 한·미 FTA의 경우 중소기업의 혼선방지를 위해 권고서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체결해 발효중인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CEPA에 대한 진단과 함께 더욱 효율적인 방안 모색에도 나선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실질적인 다자간 협상으로 매우 복잡한 반면, 민감·초민감품목이 국가별로 상이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현행 한·아세안 FTA를 이웃 일본처럼 베트남이나 말련 등과 같이 개별국가와의 양자 FTA로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국가에 진출해 있는 중소 수출기업의 정보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조세연구원 관세연구팀과 공동으로 해당국의 FTA 및 관세제도·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FTA 체결 상대국이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시 원가 및 투입원재료 비율 등 불필요한 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함에 따라 일정서식의 세무조사 절차 및 요구서류 등을 규정한 MOU 체결에 나서는 등 국내기업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윤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FTA 업무는 종전의 협상중심에서 집행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정작 집행을 전담하는 관세청 FTA 조직은 정원 10명의 1개팀에 불과하다”고 정원 및 조직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관련 오는 2012년이면 FTA 발효국가는 종전 16개 국가에서 45개 국가로 늘어나며, FTA 교역 또한 종전 전체교역 비중 15%에서 36%로 급증할 전망이다.

 

 

 

- 출처 : 세정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