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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對EU수출기업 95% 특혜관세 못 받아"
작성자 : SHINHAN 2011.01.14

오는 7월 한-EU FTA가 전격 발효될 예정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수출기업들이 FTA 특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FTA 준비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따르면 현재 한-EU FTA가 발효되더라도 EU수출기업 중 단 5%만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U국가들에 건당 6000유로( 915만원) 이상 수출할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업체에 한해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만, 현재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받은 업체들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청이 원산지인증 전산시스템, 원산지관리사(담당자지정) 등 일정요건을 만족시킨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등의 FTA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인증 받지 못한 업체는 사실상 FTA 혜택이 없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EU수출기업 8206개 중 현재 404(4.9%) 업체만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상태며, 설문조사 결과 인증대상(6000유로 이상 수출) 기업의 80%는 인증수출자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EU수출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업체가 324개에 불과해, -EU FTA 관세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지난 1975년부터 '인증수출자제도를' 시행해온 EU FTA 발효 즉시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EU FTA가 일방적인 EU기업들에 대한 수출관세 인하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한-EU FTA가 발효되기 전까지 EU 수출액기준 70%에 해당하는 업체 수까지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며,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식 인증수출자로 지정하기 이전에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인증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에 전국 세관직원들을 직접 투입해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도하는 등 오는 6월말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