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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관세청,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 합의
작성자 : SHINHAN 2011.08.31
제14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 개최

조만간 우리 수출기업들이 최대 교역국 중국에서도 AEO 인증을 통한 각종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30일 중국에서 주영섭 관세청장과 위광저우(于廣洲) 中해관총서장이 '제14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양국간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수출입업체·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수출입 화물이동 관련 업체들의 안전성을 공인하고 각종 수출입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수출기업들은 중국해관으로부터 ▲수출입 화물검사 생략 ▲납부세금 심사면제 ▲과태료 경감 등 각종 통관혜택을 받게돼, 물류비용 절감 및 통관시간 단축 등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양국 관세당국은 세관직원 업무능력 향상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직원상호 교류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주 청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출입통관 등 對中무역 전반에 걸친 애로사항을 파악, 위광저우 해관총서장에게 직접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올해 미국(2월)·일본(5월) 등 주요 교역국에 이어 이날 중국과의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고, 오는 10월에는 한-러 관세청장 회의를 계획하고 있는 등 한반도 주변 4대 강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의 관세외교 및 업무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주 청장은 "2008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 양국 세관의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돼, 무역증대 및 정보공유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세관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무역규모 1조달러 시대를 개척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