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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신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작성자 : SHINHAN 2011.12.26

오는 27일부터 수출입신고 단계에서 업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 수출입신고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6일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27일부터 개인이 수출입물품 신고 시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관세청장이 사전에 부여한 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통관고유부호란 관세행정 목적상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별개로 관세청장이 부여하는 것으로 수출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필수 항목이다.

현재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업체에만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부여하지 않아 개인은 고유부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왔다.

그러나 이는 개인들의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인이 수출입신고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관세사 등에게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외국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유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것.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매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할 때, 사전에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해 직접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 발급받은 후 수출입신고 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즉 업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공인인증서 발급 없이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개인은 기존 방식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부호 사용 과정에서의 도용(盜用)을 막고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수출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와 동시에 본인 휴대폰으로 신고사실을 통보하는 '알림 메시지 서비스(SMS)'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에 대한 세부 개선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6개 세관(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서 배포 중인 홍보 리플릿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