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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기업 한솔시에스엔(CSN) 등 수출입 업체 19개사가 통관 시 관세조사가 생략되는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 공인인증을 받았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16일 세관 대회의실에서 지난해 12월 제6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인된 전국 54개 업체 중 서울세관 관할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 안전 우수인증업체로 세관당국이 안전관리수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업체로서 물품검사 생략 및 축소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이들 기업은 향후 관세조사 대상업체에서 제외되고, 수출입검사가 생략되는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상대국이 실시한 AEO 공인심사절차와 결과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상호인정협정을 맺어 외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받아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관은 "이들 업체에 세관의 심사, 물류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상담전문관을 협력파트너로 지정해 수출입통관,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과 관세행정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관세청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총 181개 업체 255개 부문이다.
- 출처 : 조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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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Opi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