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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 SHINHAN 2016.02.03

신한관세법인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사업개요

중소 수출기업들이 AEO 공인을 획득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인획득 준비를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대상

중소 수출업체 (중소기업 중 수출물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 결격사유 없을 것

지원내용

AEO 공인획득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

(업체당 지원 한도액 1,600만원 이내)

신청범위

수출부문

신청시기

(신청∙접수) 2016. 1. 4() ~ 2016. 2. 26()

(평가∙선정) 2016. 2. 27() ~ 2016. 3. 4()

신청구비서류

(필수서류)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확인 자료

à 체납사실확인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회계감사의견(외감업체 해당)

    중소기업청 발급 중소기업 확인서

기타사항

- 신청업체는 관세청에서 AEO 공인지원 대상으로 지정하여 예비심사 무료지원

- 중소기업 AEO 수출입관리책임자 공인전/공인후 교육비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

 


해당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관심이 있으신 고객사께서는

신한관세법인 홍동엽 연구원(TEL. 070-4343-77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