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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한-인도 FTA 등 이미 발효된 FTA의 특혜관세 활용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청의 FTA 지원업무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관세청이 발표한 'FTA 준비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따르면 이미 발효된 FTA의 특혜관세 수출활용률이 한-칠레 FTA(97%)를 제외할 경우 한-아세안 FTA 29%, 한-인도 FTA는 16%에 머무는 등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FTA 특혜관세 수입활용률의 경우 한-아세안 FTA는 58.7%, 한-인도 FTA는 44.7%인 것으로 집계돼, 우리 수출기업들의 특혜관세 활용률이 상대국 수출업체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아세안 및 한-인도 FTA의 경우 관세혜택이 상대방 국가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현재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FTA지원을 전담하는 관세청 직원이 없는 상황이며, 각 FTA별로 원산지기준이 달라 특혜관세 활용률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세안(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미얀마 ,캄보디아 등 총 10개국)의 경우 국가별로 FTA 발효시기, 관세철폐 일정, FTA제외 품목 등이 달라 FTA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관세청은 또한 "우리 수출기업들이 아세안 및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 입증에 따른 원가 및 제조비법 유출을 꺼려해, FTA 특혜관세를 일부러 적용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세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주요 국가들과의 개별적인 FTA 체결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FTA 체결국의 법률·통관제도·관세율·면세제도 등 관련 정보를 수출기업들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조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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