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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인도 FTA…
작성자 : SHINHAN 2011.01.14

-아세안, -인도 FTA 등 이미 발효된 FTA의 특혜관세 활용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청의 FTA 지원업무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관세청이 발표한 'FTA 준비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따르면 이미 발효된 FTA의 특혜관세 수출활용률이 한-칠레 FTA(97%)를 제외할 경우 한-아세안 FTA 29%, -인도 FTA 16%에 머무는 등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FTA 특혜관세 수입활용률의 경우 한-아세안 FTA 58.7%, -인도 FTA 44.7%인 것으로 집계돼, 우리 수출기업들의 특혜관세 활용률이 상대국 수출업체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및 한-인도 FTA의 경우 관세혜택이 상대방 국가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현재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FTA지원을 전담하는 관세청 직원이 없는 상황이며, FTA별로 원산지기준이 달라 특혜관세 활용률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세안(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미얀마 ,캄보디아 등 총 10개국)의 경우 국가별로 FTA 발효시기, 관세철폐 일정, FTA제외 품목 등이 달라 FTA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관세청은 또한 "우리 수출기업들이 아세안 및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 입증에 따른 원가 및 제조비법 유출을 꺼려해, FTA 특혜관세를 일부러 적용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세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주요 국가들과의 개별적인 FTA 체결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FTA 체결국의 법률·통관제도·관세율·면세제도 등 관련 정보를 수출기업들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조세일보 -

 

FTA 컨설팅 문의 : 02-3448-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