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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특혜 대신 '벌금폭탄' 가능성↑
작성자 : SHINHAN 2011.01.14

지난해 12월 극적으로 타결된 한- FTA가 올해 양국 의회에서 비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 FTA 발효가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관세특혜 대신 '벌금폭탄'으로 되돌아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FTA 준비 및 지원방안'에 따르면 한- FTA 발효 이후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한 미국 세관의 철저한 원산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TA 초기에 다수의 수출업체들이 미국 측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회계시스템, 원산지위반 여부, 협력업체 상황 등에 대해 1년여에 걸쳐 강도 높은 검증을 수행할 방침이어서, 원산지증명 등 FTA 관련 사항을 준비하기 쉽지 않은 중소업체들의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세관은 FTA 발효 초기부터 자동차·섬유 등 주요품목을 최우선 무역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우리 업체들의 원산지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세·내국세·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의 4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한- FTA의 원산지입증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업체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도란 수출업체가 자체적으로 원산지를 판정해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하는 방식으로 발급당시에는 업체들에게 편리할 수 있으나, 다소 부정확한 원산지 관리가 이뤄질 수 있고 원산지규정 위반이 적발된 경우 업체 측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자유발급제도를 택하고 있는 한-칠레 FTA의 경우에도 최근 칠레 세관의 세무조사 결과 우리업체의 원산지위반 적발에 대해 적지 않은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칠레보다 철저한 세무조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경우 원산지위반 적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세청은 미국 세관의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사전 예비세무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원산지판정의 정확성과 입증서류 보관실태를 점검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섬유·의류품목의 경우 실부터 재단·재봉 등 대부분의 공정이 자국에서 이뤄져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사기준(얀포워드, Yarn-forward)으로 원산지를 판단함에 따라, 원사()가 국내에서 제조된 것임을 확인해주는 '생산자진술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